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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외국인 조직·강력범죄 구속수사 원칙"

[아시아경제 김진우 기자]대검찰청 마약조직범죄수사부(조영곤 검사장)는 27일 "외국인 조직범죄·강력범죄에 대해 내국인과 동일한 기준으로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겠다"고 밝혔다.


대검은 이날 오전 소회의실에서 법무부·경찰청·관세청의 외국인 조직범죄·강력범죄 담당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제1차 외국인조직범죄 합동수사본부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방침을 확인했다.

대검은 이날 회의에서 외국인 조직범죄의 동향을 수집 및 분석하고 전국의 수사상황을 점검하는 한편 향후 정기적인 회의를 갖고 대책을 수립하기로 했다.


대검은 이어 이날 오후 마약조직범죄수사부가 설치된 서울중앙지검 등 전국 9개의 지방검찰청에서 제1차 외국인조직범죄 지역합동수사부 회의를 열 예정이다.

대검은 지역합수부에 각 기관에서 파견돼 상주하는 정보 수집·분석팀과 단속 필요 시 즉시 투입이 가능한 전담수사팀을 편성해 외국인 조직범죄를 지속적으로 단속하기로 했다.


대검 관계자는 "외국인 조직범죄와 강력범죄에 대해서는 내국인과 동일한 기준으로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겠다"며 "그 중 불법체류자에 대해서는 법무부에 강제퇴거를 즉시 의뢰해 형사사법절차와 강제퇴거절차가 병행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외국인조직범죄 합동수사본부는 조직화·폭력화 조짐이 보이고 있는 외국인범죄에 대해 범정부적인 대응체제 마련이 필요한 상황이라는 인식 하에 설치됐다.

김진우 기자 bongo7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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