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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형 생활주택 전용면적 기준 완화

국토부, 주택법시행령 개정...역세권 보금자리주택 건설기준도


[아시아경제 소민호 기자] 도시형 생활주택 중 원룸형은 전용면적 50㎡까지, 기숙사형은 30㎡까지 지을 수 있게 된다.

또 도심지 역세권 철도부지에 들어서는 보금자리주택은 주차장을 현행 기준보다 절반 줄여 지을 수 있다.


국토해양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법 시행령'과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27일 국무회의를 통과, 대통령 재가를 거쳐 공포한 후 즉시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지난 8월 발표한 전세시장 안정대책 후속조치로 도시형 생활주택의 규제를 완화했다.


원룸형의 경우 30㎡까지 지을 수 있도록 돼 있던 규정을 고쳐 전용면적 50㎡까지 지을 수 있도록 했으며 기숙사형은 20㎡에서 30㎡로 늘렸다.


또 상업지역이나 준주거지역에서 원룸형이나 기숙사형주택을 일반 아파트 등 다른 주택과 혼합해 건축할 수 있도록 했다.


원룸형과 기술사형 주택에 설치하는 공용취사장과 세탁실은 주민공동시설에 포함시켜 용적률 산정에서 제외할 수 있게 했다. 쾌적한 공용공간을 확보, 주거환경 개선과 건립가구수를 증가시킬 수 있게 한 것이다.


진입도로 설치 기준도 완화했다. 연면적 660㎡ 이하인 원룸형.기숙사형 주택의 진입도로를 6m에서 4m로 완화해 기존 도심내 소규모 토지를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주차장 기준은 세대수 기준이던 것을 전용면적 기준으로 바꿨다. 상업.준주거지역에 한해 120~130㎡당 1대를 설치하도록 했다. 세대당 기준으로 환산할 경우 원룸형은 0.2~0.5대를 설치하게 되며 기숙사형은 0.1~0.3대 설치해야 하는 셈이다.


이와함께 철도부지 활용 보금자리주택의 추자장 기준을 완화했다.


직주근접형인 철도부지 개발사업의 경우 추자창 기준을 현행 가구당 1대이상 기준의 50% 완화하도록 한 것이다. 국토부는 역세권에 들어서기 때문에 주택 승용차 이용이 감소할 수 있는 데다 대중교통 활성화를 위해 주차장을 적게 설치하도록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따라 서울 중랑구 망우역세권의 철도부지 개발 시범사업지는 총 1196가구의 50%인 598대를 수용할 수 있는 주차장만 설치하면 된다.


어린이 놀이터와 지하양수.지하저수조 등 비상급수시설 설치기준도 완화했다. 철도부지 선로 상부에 조성하는 인공지반의 구조적 부담을 덜기 위한 목적에서다.


아울러 하자보수보증금 산정방식을 개선했다. 현행 규정상 하자보수보증금 산정시 하자보수책임과 직접 관련이 없는 간접비(설계비, 분담금, 부담금, 보상비, 일반분양 시설경비 등)를 포함하고 있으나 이를 제외해 사업주체의 부담을 경감하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개정령은 이밖에도 고시원을 주택단지내 복리시설에서 제외, 주택단지내 설치를 하지 못하도록 했으며 주택성능등급 표시항목에 피난.방법안전 등급을 추가하는 등 주택의 품질향상과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에 기여하도록 했다.


국토부는 이번 조치로 도심내 서민주택 공급이 활성화될 것이라며 향후에도 시장상황을 봐가며 서민주거부담이 절감될 수 있도록 정책적 노력을 지속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소민호 기자 sm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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