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현준 기자] 정부는 25일 제도 개선이 현장에서 제대로 집행되고, 제도 개선 성과도 점차 가시화되고 있다고 밝혔다.
총리실은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8월20일부터 9월1일까지 규제개혁 과제를 대상으로 실시한 규제개혁 현장점검 결과에 대해 이같이 전했다.
총리실에 따르면 산업단지 인허가에 걸리는 기간을 24~48개월에서 6개월로 줄인 '산업단지 인허가절차 간소화 특례법' 시행 이후 대부분 6개월 승인기간이 준수되고 있었다.
경남 청포 일반산업단지는 입주시기가 약 2년6개월 줄어 인·허가 비용 6억원 절감하고 조기착공에 따른 조성원가 332억원을 절감할 것으로 예상된다.
폐수를 배출하지 않는 공장에 한해 상수원 상류 입지규제를 완화한 결과, 68개 공장의 신규허가가 났고, 특히 김해시는 47개 공장이 신규 허가를 받았다. 전국적으로 796억원 투자효과와 1150명의 고용효과가 창출될 것으로 보인다.
총리실은 11월께 '신성장동력 확충을 위한 규제개혁'을 발표하고, 내년에 추진할 규제개혁과제를 빨리 선정하겠다고 말했다.
@include $docRoot.'/uhtml/article_relate.php';?>
박현준 기자 hjunpark@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