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임선태 기자]케이피케미칼은 23일 주총을 통해 호남석유화학과 체결한 합병계약서를 원안대로 승인했다고 이날 공시했다.
단, 합병계약 해제 조건은 주식매수청구대금이 양사 총합 2000억원을 초과할 경우 합병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는 조건을 명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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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선태 기자 neojwalk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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