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L";$title="무소속 송훈석 \"미디어법, 사회적 합의 거쳐야\"";$txt="";$size="233,250,0";$no="2009030609431468297_1.jpg";@include $libDir . "/image_check.php";?>[아시아경제 양혁진 기자] 불법스팸 전송자에 대한 과태료 징수율이 평균 1.8%에 불과해 실효성 있는 제재수단이 도입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국회 문방위 소속 송훈석 의원(사진)이 22일 방통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05년부터 2009년 7월까지 불법스팸 전송자에게 부과된 과태료는 435억여원에 달하고 있으나, 실제 과태료가 납부된 금액은 3억8000여만원에 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과태료 수납실적이 저조한 원인은 스팸발송 사업자가 폐업등의 이유로 과태료 납부를 회피하거나 거부하고 있기 때문이며, 방통위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에 따라 징수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는데도 소극적 대응으로 일관하여 국고손실을 초래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전화를 통한 불법스팸 전송이 올해 7월말까지 184건에서 880건으로 큰 폭의 증가를 보이는 가운데, 과태료 부과액도 같은 기간 32억에서 152억으로 5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정부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송 의원은 "방통위는 강제징수조치를 하지 않고 법원이관등 미온적인 조치로 일관해 업체들의 행태를 묵인 방조하는게 아니냐는 생각마저 든다"며 "과태료 이상의 실효성 있는 강력한 제재수단 도입도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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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혁진 기자 yh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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