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bar_progress

글자크기 설정

닫기

[2009 국감]검찰공무원 금품은 1건당 3000만원?

금품받더라도 품위손상으로만 징계


[아시아경제 이승국 기자] 검찰청 소속 공무원들의 품위손상과 금품수수가 심각한 수준으로 드러났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우윤근 민주당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아 22이 공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03년부터 2009년 9월까지 검찰청 소속 공무원의 징계는 총 190건이었다.


비위유형별로는 품위손상이 35.8%인 68건으로 가장 많았고, 금품 및 향응수수가 24.2%인 46건으로 뒤를 이었다.

금품수수 액으로는 2억1543만원이 가장 높았으며, 특히 수수액 규모가 2007년을 기점으로 대폭 증가했다.


2006년까지는 건당 평균 316만원 꼴이던 수수 금액이, 2007년 8건ㆍ2억1543만원, 2008년 4건ㆍ4830만원을 기록하면서 한 건 평균 1000만원 가량의 증가세를 보였으며, 2009년 9월까지 6건에 1억7982만원으로 집계돼 한 건 평균 3000여만원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우 의원은 설명했다.


징계수위별로는 감봉이 54건ㆍ28.6%, 파면해임 52건ㆍ27.5% 견책 49건ㆍ25.9%를 차지했다.


그러나 품위손상으로 분류했지만 실제로는 금품수수를 한 사례가 많았다.


실제로 2006년 11월 법조브로커 김모씨로부터 2회에 걸쳐 향응을 수수하고, 김씨로부터 300만원 등을 받았지만 검사로서 체면이나 위신을 손상했다며 감봉 2월의 징계를 받았다.


검찰이 밝힌 품위유지의무 위반의 구체적인 유형은 ▲폭행 ▲명예훼손 ▲비밀누설 ▲성추행ㆍ성희롱 ▲사기 ▲변호사 알선 ▲사건관계자 등과 금전거래ㆍ도박 등이다.


우 의원은 "금품수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품위유지의무위반으로 징계한 것은 비위를 축소했다는 의혹을 받기에 충분하다"며 "단돈 10만원이라도 대가관계에 있으면 수뢰죄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고려할 때 검찰의 징계가 매우 가볍다"고 지적했다.

이승국 기자 inklee@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AD

당신이 궁금할 이슈 콘텐츠

AD

맞춤콘텐츠

AD

실시간 핫이슈

AD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