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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 국감]국민 연금도 압류.. 최저 생계 위협

[아시아경제 양혁진 기자]국민연금법에 따라 압류할 수 없게 된 수급자의 연금이 실제로는 은행계좌등을 통해 그동안 압류가 이뤄졌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와같은 사실은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소속 전현희 민주당 의원이 20일 국민연금공단 국정 감사를 통해 밝혔다.

국민연금의 경우 노후생활의 기본적 수단으로서 국가에서 보장하는 연금급여로 이를 받을 권리는 압류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도록 '국민연금법'에 명시되어 있다.


또한 현행국민연금법에 따르면 국민연금에 대한 실질적 수급권을 보호하기 위해 120만원 이하의 연금액은 압류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은행마다 내부적인 업무처리 방식이 달라 실제로는 120만원 이하의 연금액에 대한 압류도 이뤄지고 있는 실정이다.


은행 측은 "국민연금이 통장으로 입금되면 입금된 금액이 국민연금인지 아닌지를 알 수 없기 때문에 실무적으로 압류를 막을 수 없는 것이 현실"이라고 밝히고 있지만, 전 의원은 "국민연금공단이 통장압류 수급자 수나 압류된 금액 등 현황에 대한 실태파악이나 이에 대한 검토 및 연구가 전혀 수행된 바 없다"는 주장이다.


전 의원은 "더 이상 채무불이행 중인 수급자들이 국민연금까지 압류되어 최소한의 인간다운 생활조차 위협받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국민연금 수급권자 명의의 전용계좌를 만들어 압류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의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양혁진 기자 yh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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