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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 국감]수삼, 사용금지 농약 기준치 38배 검출

농협인삼검사소 잔류농약검사 2008년 11.4% 불합격

[아시아경제 이규성 기자]시중에 판매되는 수삼 가운데, 사용금지 농약 기준치 38배나 검출된 것으로 드러났다.


20일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이계진의원이 농식품부 국정감사에서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6년1월부터 2008년 4월까지, 경동시장 등 재래시장에서 수삼·백삼·홍삼 265건을 수거 검사한 결과, 17건(수삼 13건, 백삼 3건, 홍삼 1건)에서 기준치 이상의 농약이 검출됐다.

전체의 평균 부적율은 6.4%이며 특히, 수삼 부적합율이 10.9%로 가장 높았다.


특히, 119건 중 13건이 부적합 판정을 받은 수삼의 경우, 사용이 금지된 프로시미돈 농약이 적게는 기준치의 2~3배에서 많게는 27배~38배까지 검출됐다.

또한 농협인삼검사소(국정검사소)에서 실시한 건삼류(백삼, 홍삼, 태극삼 등)에 대한 잔류농약 불합격률이 2005년 734건 중 41건(5.6%) → 2006년 851건 중 54건(6.3%) → 2007년 816건 중 60건(7.4%) →2008년 736건 중 84건(11.4%)로 해마다 높아지고 있다.


이계진 의원은 "기준치 이상 검출되는 농약 종류를 보면, 3순위가 사용이 금지된 극 농약인 프로시미돈"이라며 "인삼의 농약 오염이 심각한 수준이 이르렀다"고 주장했다.


문제는 불합격 판정을 받은 인삼류가 수거폐기 등 별도 관리되는 것이 아니라, 검사의뢰자(생산자)가 그냥 되가져 가서 결국 시중에 유통·소비되는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규성 기자 bobos@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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