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오후 3시 보금자리주택 인근 토지 등 부동산 투기 방지책 설명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강남구(구청장 맹정주)는 20일 오후 3시 강남구민회관에서 부동산 중개업자 2000명에 대한 직무 교육을 한다.
강남구는 이날 보금자리주택 인근 토지와 개발제한구역의 부동산투기와 불법행위 등에 대한 방지대책과 중개업자 업무능력 향상을 위한 직무교육을 한다.
이날 직무교육을 통해 청약통장 불법중개와 불법전매 알선행위, 텔레마케팅을 통한 탈법적인 지방 땅 중개행위로 중개시장을 혼란스럽게 하는 행위 등 강력 단속됨을 전달할 예정이다.
이외도 중개업자 의무사항, 부동산중개분쟁과 양도소득세법, 벌칙 개정된 주택법령, 토지거래허가 외국인토지취득신고절차 기타 중개업자가 알아야 할 내용이 상세하게 설명된다.
또 관련 법령과 직무사례 등을 수록한 '부동산 중개업 직무교재'를 중개업자들에게 지급할 예정이다.
한편 강남구는 보금자리주택에 투기 세력의 접근을 원초적으로 방지하기해 경찰서, 세무서 등 유관기관 합동단속반을 편성 운영하고 있다.
강남구 김영길 지적과장은 " 정부에 시행하는 보금자리주택이 필요한 실수요자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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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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