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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 국감]인천공항 보안검색 용역 입찰 담합 의혹

특정 업체 적격 심사 점수 이례적으로 만점...국토위 이재선 의원 "사전 담합없인 불가능한 일"

[아시아경제 김봉수 기자] 인천국제공항공사의 용역 업체 선정 과정에서 특정 업체가 심사위원 평가 결과 만점을 받는 일이 발생해 특혜ㆍ담합 의혹이 제기됐다.


19일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이재선(자유선진당) 의원에 따르면, 인천공항공사는 올해 초 보안검색 3기(2009.7 ~2012.6) 용역 업체를 선정하기 위한 입찰(489억원 규모)을 실시해 S업체가 최종 낙찰자로 선정됐다.

하지만 S업체가 낙찰자로 선정된 과정은 이상한 점이 한 두 가지가 아니다.


인천공항공사는 가장 가격을 낮게 써낸 업체를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한 후 55점 만점의 가격 입찰 점수와 45점 만점의 적격 심사 점수를 합산해 85점 이상을 받을 경우 낙찰자로 선정하는 방식으로 입찰을 진행했다.

일단 가격 입찰에선 S업체를 포함해 입찰에 참가한 5개 업체가 모두 40점의 동일한 점수를 받아 어느 한 업체라도 적격 심사에서 45점 만점을 받아야 낙찰이 가능한 상태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S업체가 유일하게 인천공항 입찰 사상 처음으로 심사위원 5명이 매긴 적격 심사 결과 만점을 받아 입찰에 성공한 것이다.


특히 S업체는 2004년 3월까지 1기 보안 검색 용역을 수행한 후 2기 입찰에서 탈락하자 인천공항공사를 상대로 소송을 거는가 하면 인력ㆍ서류 등의 인수 인계에 응하지 않고 검색 인력 100여명을 타 지역으로 데리고 가 버리는 등 공항 경비 보안 업무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했던 업체인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S업체는 평가부문 중 '인력관리계획'과 '윤리경영 준수' 그리고 '위험관리방안' 항목 적격심사에서 심사위원들 전원의 일괄 만점을 받았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적격 심사에서 만점을 받은 것은 인천공항 개항 이래 수많은 입찰 중 적격심사에서는 한번도 없었다"며 "심사위원들이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판단하지 않는 이상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며 심사위원들의 사전 담합이 없이는 만점심사는 불가능한 일"이라고 담합의혹을 제기했다.


이어 "과거 매우 부도덕하고 비윤리적인 행태로 인천공항의 보안업무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하기도 했었던 회사가 일괄 만점을 받은 것은 사전 담합하지 않고는 일어날 수 없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인천공항공사는 "문제가 된 사업관리능력 평가지표는 인력관리계획 수립 여부, 전문인력 투입계획, 본사의 지원계획 수립여부등 사업관리 효율을 높이기 위한 지표로서 충실히 제시하면 만점획득이 가능한 항목"이라며 "사전에 입찰공고문에 제안서의 세부적인 평가기준, 작성내용 및 방법, 항목별 배점, 평가방법까지 가능한 객관적 지표로 구체화하여 명시함으로써 입찰업무의 공정성, 투명성 및 객관성 확보를 최우선적으로 고려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김봉수 기자 bsk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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