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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 국감]국립대병원 부당진료비 환불금 14억여원

서울대병원, 전북대병원, 분당서울대병원 순


[아시아경제 김보경 기자] 지난해 국립대학병원이 환자에게 되돌려준 부당진료비가 14억6000만원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김선동 의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2008년도 국립대학병원의 진료비확인요청 현황' 분석 결과 지난해 한 해 동안 환불된 부당진료비는 14억6000만원이며, 이중 서울대 병원의 환불금액이 6억9054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은 전북대병원 2억947만원, 분당서울대병원1억2798만원 순이었다. 가장 적었던 곳은 제주대병원 58만원, 화순전남대병원 989만원, 강원대병원 1182만원이었다.

진료비 환불을 사유별로 보면 급여 대상 진료비를 임의로 비급여 처리한 건수가 53%로 가장 많았고, 별도산정불가항목 비급여처리 건수는 26%, 선택진료비 과다징수 건수는 9%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들 병원 진료비 확인요청 취하건수는 총 2949건 처리건수 중 취하건수는 798건으로 평균 27%의 취하율을 보였다.


그런데 충남대병원은 237건의 확인요청 중 167건이 취하돼 취하율이 무려 70% 높았다.


김 의원은 "민원인의 진료비 확인 요청시 병원 측에 의한 취하 권유 및 압력도 비일비재하게 발생되고 있다"며 "궁극적으로 국립대병원들은 부당진료비가 발생하지 않게 만전을 기울여야 하며, 민원인의 진료비 확인 요청 시 진료비에 대한 정확한 산출근거를 민원인에게 제시해 줄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김보경 기자 bkk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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