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전 토지정보과 주택과 세무1과로 분산돼 있던 것 통합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종로구(구청장 김충용)는 토지정보과와 주택과, 세무1과에서 각각 발급하던 부동산 관련 제증명을 20일부터 토지정보과 한 곳에서 일괄 발급한다.
그동안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등 부동산 관련 증명 9종은 토지정보과에서 발급하고 있었으나 기존무허가건물확인원은 주택과에서, 개별(공동)주택가격확인서는 세무1과에서 증명을 각각 발급하고 있어 민원인이 3개 부서를 방문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pos="R";$title="";$txt="김충용 종로구청장 ";$size="210,294,0";$no="2009101909264817862_1.jpg";@include $libDir . "/image_check.php";?>
특히 주택과에서 기존 무허가건물확인원을 발급받을 경우 증명서 신청건수가 많지 않은 주택과에는 인증기가 구비돼 있지 않아 수입증지와 직인은 민원여권과에서 구입·날인한 후 발급해야만 시간이 지연되고 절차가 복잡했다.
또 공시지가확인서 중 개별(공동)주택가격 확인서 경우 단독주택,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세무1과에서 발급하고, 개별공시지가는 나대지, 상업용에 대해 토지정보과에서 발급하고 있어 건물의 유·무, 용도에 따라 발급부서가 각각 달랐다.
종로구는 이처럼 불편한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토지정보과에 통합민원발급시스템을 구축하고 토지정보과에서 민원창구에서 다른 부동산증명과 함께 일괄 발급 받을 수 있도록 하게 됐다.
통합민원발급시스템은 종로구 세무종합시스템에 전산 D/B구축된 내용을 발급 권한을 받아 구축할 수 있었으며, 주택과와 세무1과에서는 지난 10월 초 통합민원창구 담당직원에게 각 제증명 발급에 대한 권한을 부여하고 교육을 실시했다.
종로구는 제증명 발급업무 프로세스 개선으로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유사·중복 업무를 통합해 원스톱 민원 해결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고객만족도를 높일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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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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