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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한국거래소·예탁결제원 감사 착수

[아시아경제 조영주 기자] 감사원은 오는 19일부터 한국거래소, 한국예탁결제원 등을 대상으로 '증권거래제도 운영실태' 감사에 착수한다고 18일 밝혔다.


우선 오는 27일까지 예비조사를 거친 후 29일부터 11월18일까지 15일간 감사인력 20여명을 투입해 본 감사를 실시한다.

한국거래소는 2005년부터 감사원 감사대상에서 제외됐다가 올 1월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으로 지정됨에 따라 다시 감사원 감사대상으로 편입됐다. 한국거래소에 대한 감사는 2002년에 실시된 후 지금까지 한 번도 실시되지 않았다.


감사원은 "이번 감사는 올 2월 '자본시장과 금융 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 이후 자본시장 환경이 급속히 변화함에 따라 국내 자본시장의 건전한 육성과 투자자 보호를 위해 신규상장·퇴출심사, 시장감시 및 공시 등 증권거래 제도와 운영 전반을 점검해 개선·보완할 필요가 커졌기 때문에 실시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한국거래소 등 증권관련 유관기관의 방만 경영을 시정할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된 데에 따른 것이라고 감사원은 덧붙였다.


감사원은 이번 감사에서 우회상장, 상장폐지 실질심사제도 등 유가증권 및 코스닥시장 상장·퇴출업무의 적정성을 점검해 자본시장의 건전한 육성을 지원하고, 고도화·지능화되고 있는 불공정거래에 대응한 시장 감시 및 불공정거래 조사업무의 적정성을 검토해 투자자 보호를 강화할 수 있도록 촉구하는 데에 초점을 맞출 계획이다.


더불어 2003년 정부에서 마련한 '증권선물시장 선진화 방안' 추진실태를 포함해 증권거래 관련 각종 제도의 운영실태 및 금융위원회 등 감독기관의 지도·감독의 적정성 등도 함께 검토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한국거래소 등 증권유관기관의 예산·조직 등 경영실태 전반을 점검해 방만한 경영에 대한 시정을 촉구하고 재발 방지방안을 마련하도록 할 예정이다.

조영주 기자 yjch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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