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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불법 주정차 단속 직접 한다

19일부터 남부권역 우선 실시....주요 간선도로 중심

[아시아경제 김봉수 기자] 인천시는 교통흐름을 방해하는 불법 주ㆍ정차를 직접 단속하기 위해 전담 기구를 설치ㆍ운영한다고 16일 밝혔다.


인천시는 우선 1단계로 오는 19일부터 중구, 동구, 남구, 연수구, 남동구 등 남부 권역에서 시간제 계약직 공무원 20명, 서포터즈 20명 등의 인력을 동원해 불법 주ㆍ정차를 집중단속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인천시는 남구 문학경기장 내 사무실을 설치했고 현재 시간제 20명ㆍ서포터즈 16명 등의 인력을 모집한 상태다. 2010년 이후에는 인력 40명을 더 충원해 서구, 계양구, 부평구 등 북부권역에 대한 불법 주ㆍ정차 단속도 시작할 예정이다.


이같은 방침은 그동안 해당 업무를 전담해 온 지자체가 지방선거 등을 앞두고 민원 발생을 우려해 소극적인 단속을 펴고 있어 교통 흐름 방해와 체증, 사고 등의 우려가 높아졌다는 판단 때문이다.


인천시는 지선 및 8차선 미만의 이면도로 등에 대해선 지자체에 단속을 계속 맡기고, 시 전담 기구의 단속 인력은 교통 혼잡로와 8차선 이상 간선도로, 버스전용차선, 자전거 전용도로 등에 대해 주로 단속한다는 방침이다.


인천시 관계자는 "급속한 도시성장에 따른 자동차의 증가로 불법 주ㆍ정차에 대한 문제가 심각해짐에 따라 효율적인 단속을 위하여 단속 전담기구 설치ㆍ운영하기로 한 것"이라며 "자치구의 불법 주정차 단속은 한계가 있다는 판단에서 주요 간선도로는 시가, 이면도로는 자치구가 맡기로 했다"고 말했다.

김봉수 기자 bskim@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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