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조인경 기자] 한국과 EU 간의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을 위한 가서명이 이뤄짐에 따라 수입관세가 폐지되면서 돼지고기, 유제품 등 먹거리는 물론 핸드백, 의류 등 명품 브랜드의 가격 인하가 기대되고 있다.
하지만 관세 철폐가 단계적으로 이뤄지는 농업 및 낙농업 분야의 경우 실질적인 가격 인하를 체감하기까지는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며, 수입명품의 경우 각 브랜드가 고가 정책을 고수할 가능성도 높은 상태다.
먼저 농산물의 경우 예외적 취급이나 양허제외를 한 쌀 등 15% 가량의 일부 품목을 제외한 대부분의 농축산물 관세를 최대 10년 안에 철폐해 나가야 한다.
협상의 최대 민감품목이었던 돼지고기와 유제품의 경우도 짧게는 5년, 적어도 10년 이내에 관세를 철폐하도록 돼 있어 FTA가 발효되기 시작하는 당해연도부터 즉각적인 피해가 예상되고 있다.
현재 국내시장에서 EU산 냉동 삼겹살이 차지하는 비중은 약 75% 수준. EU의 양돈시장이 전세계 돼지고기 생산량의 30%를 차지하고 있는데다 사육시설이나 생산성 부분에서도 세계 최고 수준을 자부하고 있어 국내 양돈업계에 미치는 영향은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한 식품업계 관계자는 "단체급식이나 식당, 햄이나 버터, 가공식품 제조 등 원료를 수입해 사용하는 업체의 경우 환율요소를 배제하면 가격인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며 "다만 소비자들이 수입산에 대해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 상황이 달라질 것"이라고 말했다.
유제품의 경우도 유장(기존 관세율 49.5%), 조제분유(36~40%), 버터(89%) 등의 경우 양허기간을 10년, 치즈(36%)는 15년으로 협상했으며 과거 수입실적을 고려해 무관세물량(TRQ)을 추가로 허용해 놓았다.
다만, 와인은 협정 발효 즉시 15% 관세가 없어지기 때문에 국내 소비자가격도 10% 이상 싸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의류와 핸드백, 화장품 등 소위 명품 브랜드의 가격도 표면적으로는 낮아진다. 이들의 기존 관세율은 8~13% 선.
하지만 명품은 국내 소비자들의 선호도가 높은 만큼 희소성을 부여하기 위해 각 브랜드들의 가격 정책을 재조정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실질 판매가격이 낮아질지 여부는 지켜봐야 한다.
롯데백화점 관계자는 "명품은 매 시즌에 따라 신상품이 나오거나 환율이 크게 오를 경우 가격이 높아지기 마련"이라며 "하지만 한번 인상된 가격은 좀처럼 인하되지 않기 때문에 수입관세가 철폐되더라도 소비자가격에 즉시 반영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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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경 기자 ikj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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