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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 국감]강원랜드, 개장후 청구소송금액 538억

[아시아경제 양혁진 기자]강원랜드가 총 538억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문방위소속 송훈석 의원이 14일 강원랜드와 문화부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강원랜드 상대의 민형사 소송제기 현황'자료에 따르면 강원랜드는 지난 2000년 10월 개장이후 지난 8월말까지 총 23건, 538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당한 것을 나타났다.

강원랜드 카지노에서 거액을 탕진한 이용자들이 카지노출입고객의 한도금액 초과베팅 및 사기적 유인행위 등을 주장하거나 카지노영업준칙 및 출입제한규정 위반 등으로 불법행위 책임이 있다며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과 손해배상 청구소송 등을 연이어 제기하고 있는 것.


김앤장 등 국내 굴지의 대형로펌들이 소송대리인으로 나서고 있지만 소송사건 중 법원에서 강원랜드에 책임을 물어 일부 원고승소 판결을 내리고 있어 골머리를 앓고 있다.

강원랜드를 상대로 한 소송사건 가운데 가장 많은 손해배상 청구소송 금액은 지난 2006년11월 정모씨가 카지노출입고객의 한도금액 초과베팅 허용 및 사기적 유인행위 등을 주장하며 손실금 중 일부(208억 4100만원) 지급을 청구한 사건이다.


이 사건은 1심에서 28억 4100만원을 강원랜드가 지급하라는 원고일부 승소했으며 2심이 진행중이다.


송 의원은 "강원랜드의 소송패소는 그동안 강원랜드가 개장이후 선량한 카지노출입자들에게 도박을 부추기며 온갖 변칙탈법 영업행위를 일삼고 있었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출입고객들의 한도금액 초과베팅을 엄격히 금지하는 등 카지노 영업준칙을 준수해야 한다"며 개선안 마련을 촉구했다.

양혁진 기자 yh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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