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현준 기자] 한·EU는 이번 FTA를 통해 임산물을 포함한 모두 공산품의 관세를 철폐하기로 합의했다.
그러나 주요 민감품목에 대해서는 양허제외, 현행관세 유지, 계절관세 도입, 세번 분리, 농산물 세이프가드 적용 등 예외적 취급과 함께 10년 이상의 관세 철폐기간을 확보했다.
우선 쌀 및 쌀 관련 제품은 양허에서 제외됐고 감귤(온주밀감), 고추, 마늘, 양파, 인삼은 현행관세가 유지된다. 분유, 천연꿀, 오렌지(성출하기)는 현행관세 유지와 함께 수입쿼타도 제공된다.
포도는 5월~10월 15일, 오렌지 9월~2월의 계절관세가 적용 되고, 사과(후지), 배(동양배) 주요 품종의 세번은 분리된다.
쇠고기, 냉장 돼지고기, 맥주맥·맥아, 사과, 설탕, 인삼, 발효주정, 감자전분, 변성전분 등 9개 품목은 농산물 세이프가드의 적용 대상이다.
돼지고기는 부위별 민감성을 고려해 차등 양허를 한다. 가장 민감한 냉동·냉장 삼겹살 및 냉장 기타 부위의 관세철폐 기간 10년을 확보했고, 냉장 삼겹살 및 냉장 기타 부위는 농산물 세이프가드(ASG) 발동대상이다.
낙농제품 역시 양허기간을 10년 이상 장기화했다. 전·탈지분유, 치즈, 유장은 과거 수입실적을 고려하여 무관세물량(TRQ) 설정한다.
EU측은 쌀(39개 품목)을 제외한 모든 농산물 관세를 5년내 철폐하고, 우리의 대EU 주요 수출품목 및 수출 유망품목은 대부분 즉시 철폐한다. 면류(6.4% 이상 복합세), 식물성액즙(0-19.2%%), 간장(7.7%), 비스켓(9% 이상 복합세), 음료(0-33.6%), 화훼류(0-12%) 등 이다.
토마토, 호박, 감귤, 복숭아 등 일부 채소 및 과일 품목(16개 세번)의 경우 일정기간 기존 시장진입가격제도를 유지한다. 시장진입가격제도란 EU로 수입되는 과일 및 채소의 수입가격이 일정 가격보다 낮을 경우, 관세 상당치를 추가로 부과하는 제도다.
EU는 또 수산물 중 품목수 기준 40.8%(수출액 기준 25.3%)에 대해 관세를 즉시 철폐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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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현준 기자 hjunpar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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