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저작권자 허락 없이 드라마 파일이 유포되는 것을 방조해 부당 이득을 얻은 혐의 등으로 기소된 판도라TV와 프리챌 대표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단독 김시철 부장판사는 13일 '저작권법 위반 방조' 등 혐의로 기소된 판도라TV 김모 대표와 프리챌 손모 대표에게 각각 벌금 200만원과 벌금 400만원을, 두 업체에 마찬가지로 벌금 200만원ㆍ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
김 부장판사는 판결문에서 "김씨 등은 해당 저작물의 저작권자인 피해자들로부터 저작권 침해 중단 요청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침해를 방지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저작권자 요청이 있을 때만 해당 파일을 삭제하거나 형식적으로 금칙어를 설정할 뿐 이용자들이 올린 각종 디지털콘텐츠를 그대로 방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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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씨는 지난 2006~2008년 KBS와 MBC, SBS 등에 저작권이 있는 드라마 파일 등을 이용자들이 업로드 및 다운로드 하도록 내버려두는 식으로 150억원대 부당 이득을 얻은 혐의로 기소됐다.
손씨는 2006년부터 올해까지 자사가 운영하는 '파일구리' 사이트 등에서 판도라TV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이용자들이 저작권 침해 행위를 하는 것을 방조하고 불법 음란 동영상이 유포되도록 방치해 120억원대 부당 이득을 얻은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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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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