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신범수 기자]애완견에게 목줄을 해주지 않고 돌아다닌다고 핀잔을 준 이웃을 살해한 6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광진경찰서는 11일 광진구 구의동 주택가에서 자신과 언쟁을 벌이던 주민 고 모 씨(47)를 살해한 이 모 씨(64)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피의자 이 씨는 10일 오후 구의동 자신의 집 근처에서 애완견을 데리고 가던 중, 개에게 목줄을 해주지 않았다고 핀잔을 준 행인과 말다툼을 벌였다. 이에 격분한 이 씨가 150m 쯤 떨어진 자신의 집으로 돌아가 농기구를 들고 나왔으나, 행인은 사라지고 이들의 언쟁을 지켜본 고 모 씨를 만나게 됐다.
고 씨가 "사실 당신의 잘못이 아니냐"고 말하자, 흥분한 이 씨는 들고 온 기구로 고 씨를 찔러 살해했다. 이 씨는 범행 후 사건 현장 주변을 서성이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긴급체포됐다.
경찰은 "이 씨가 노모와 단둘이 생활하며 별다른 소란을 피운 일이 없고 특별한 전과도 없어 우발적인 범행인 것 같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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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범수 기자 answ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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