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신한銀 등 '꺾기' 무더기 조치의뢰...국민銀 한건도 없어
[아시아경제 박수익 기자] 중소기업에 자금지원 명목으로 대출을 해주면서 구속성 영업행위(일명 꺾기)를 한 은행원에 대한 제재가 본격 진행되고 있다.
9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지난 7일 정례회의를 열고 기업은행에서 발생한 3건의 '꺾기' 행위에 대해 조치의뢰를 결정했다. 조치의뢰란,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에 따라 금융회사 직원의 위법ㆍ부당행위를 해당 기관장에게 통보해 기관장이 직접 조치대상자와 제재수준을 결정토록하는 제도이다. 해당 기관장은 통보일로부터 3개월내에 당국에 조치결과를 보고해야한다.
금융위 산하기관인 기업은행은 금융감독원 제재심의위원회 단계에서 조치가 마무리되는 다른 금융회사와 달리 금융위 의결을 거쳐 조치의뢰 통보가 결정된다. 앞서 금융당국은 올 상반기에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을 제외한 16개 은행의 50개 점포에 대해 직접 검사, 43개 점포에서 임의인출제한 등 구속성행위 274건을 적발했다.
신한은행과 외환은행 등도 지난 17일 열린 금감원 제재심의위원회에서 '꺾기'행위에 대한 조치의뢰가 확정됐다. 이들 은행은 상반기에 실시한 종합검사 과정에서 나타난 지적사항을 포함해 관련 내용이 통보된다. 하나은행도 정당한 사유없이 예·적금을 인출을 제한하고, 가입확인서를 받지 않고 금융상품에 가입시킨 사실 등이 적발돼 조치의뢰 결정이 내려졌다.
이밖에 농협중앙회, 한국씨티은행, 경남은행, 대구은행, 전북은행 등도 각각 1~3건씩의 '꺾기' 행위에 대해 조치의뢰가 결정됐다. 우리은행에서도 같은 행위가 적발돼 금감원이 추가사실 여부를 파악중이다. 다만 국민은행은 대형은행 중 유일하게 '꺾기' 행위가 적발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눈길을 끌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중소기업여신이 가장 많은 기업은행의 경우 대출규모에 비해서는 '꺾기' 적출 건수가 평균보다 적었고, 국민은행의 경우 한건도 적발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기업은행과 국민은행은 중소기업대출 잔액(올 상반기말) 기준으로 국내 은행 중 1,2위이다.
한편 금융당국은 은행들의 '꺾기' 영업관행 근절을 위한 제도개선안을 마련, 지난달 28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이번 방안에 따르면 대출받기 한 달 전부터 대출 이후 한 달까지 해당 고객으로부터 대출액의 1%를 넘는 예금을 받으면 '꺾기' 행위로 간주된다. 예금 등을 일시에 받는 경우 한 달 기준으로 환산해 적용한다. 또 이 기준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제3자 명의 이용 등 대출자의 의사에 반한 금융상품 가입으로 확인될 경우에도 '꺾기'로 간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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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익 기자 sipar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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