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수익 기자] 국민은행이 자금출처가 불분명한 것으로 추정되는 양도성예금증서(CD) 발행과 관련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조치의뢰 통보를 받았다.
금감원은 지난 7월 실시한 국민은행에 대한 부문검사 결과, 이 은행이 작년 12월말 발행한 약 20억원 규모의 CD를 '비정상적 예금유치'로 판단해 조치의뢰 통보를 했다고 9일 밝혔다. 금감원 관계자는 "당시 CD발행자금의 출처가 불분명한데도 정확히 알아보지 않고 발행해준 것으로 보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조치의뢰'란,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에 따라 감독당국이 금융회사 직원의 위법·부당행위를 해당 기관장에게 통보해 기관장이 직접 조치대상자와 제재수준을 자체 결정토록하는 제도이다. 국민은행은 3개월내에 인사위원회 등을 열어 제재 대상과 수위를 결정한 뒤, 금감원에 결과를 보고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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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익 기자 sipar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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