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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 국감] 공정위 처벌은 '종이호랑이(?)'

[아시아경제 이현정 기자]
기업에 대한 감찰로서 권위있는 기능을 수행하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벌수위가 종이호랑이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박상돈 자유선진당 의원이 8일 공정위 국정감사에서 공개한 최근 5년간 분양 관련 허위·과장광고 처벌 현황에 따르면 올해 19건 적발 중 과징금 부과는 단 한 건에 불과했다.

지난해에는 66건 적발에 과징금 부과가 단 한 건도 없었으며 시정명령 25건, 경고 41건에 그쳤다. 2007년에도 61건 적발에 과징금 부과는 1건(1.6%) 였으며 2006년은 92건 적발에 과징금을 전혀 부과하지 않았다. 176건이나 적발된 2005년에도 과징금 부과는 단 2건(1.1%) 뿐이었다.


생필품 가격담합 역시 솜방망이 처벌로 일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10년간 담합건으로 적발된 현황에 따르면 가공생필품 담합으로 12건, 음료와 주류 담합이 4건 적발된 가운데 과징금 부과 조치는 가공생필품 6건 이었으며 고발조치도 안하고 단지 시정명령만 내린 경우가 4건이었다. 음료·주류 담합의 경우도 2건만 과징금 부과조치를 하고 2건은 단지 시정명령조치만 내렸다.


박 의원은 "허위·과장광고를 적발해 놓고 실효성이 있는 과징금 부과조치는 사실상 전무한 실정"이라며 "처벌을 하기 보다 다시금 허위·분양광고를 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겨두는 처벌을 하는 것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든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허술하게 처벌하다보니 자꾸만 유사한 담합사례가 계속해서 일어나는 것 아니냐"며 "재발방지를 위해 엄중한 처벌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이현정 기자 hjlee30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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