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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조사 무마 '뒷돈'..국세청 전ㆍ현직 공무원 적발

[아시아경제 이승국 기자] 세무조사 무마 대가로 억대의 뇌물을 주고받은 국세청 전ㆍ현직 공무원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서울북부지검 형사6부(부장 김회종)는 7일 세무조사 무마 명목으로 코스닥 상장기업 K사로부터 돈을 받은 혐의로 공인회계사 김모씨(63), 김씨와 공모해 담당 세무 공무원에게 돈을 전달한 전 대전지방국세청 조사국장 최모씨(59)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 대전지방국세청 근무 당시 이들로부터 돈을 받은 A세무서 과장 곽모씨(50)를 구속 기소하고 신모씨(43) 등 현직 세무공무원 3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2006년 5월 초 회사 자금 1380억원을 횡령한 문제로 세무조사를 받게 된 K사의 회계감사를 맡은 S회계법인으로부터 세무조사를 무마시켜 달라는 부탁을 받고 6억60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돈을 받은 회계사 김씨는 대전지방국세청 조사국장을 지낸 초등학교 후배 최씨에게 세무조사 무마 로비를 부탁했고, 이 과정에서 두 사람은 각각 2억5000만원씩 나눠 가졌다.


이후 최씨는 전 국세청 세무주사인 유모씨(43)를 시켜 K사 세무조사를 담당한 공무원 4명에게 "세금이 부과되지 않도록 해 달라"며 사례금 1억원을 건넸다.


검찰 조사 결과 돈을 받은 지 1개월 후 세무서 측은 K사의 횡령금 회수노력을 인정, '비과세 대상' 결정을 내림과 동시에 최대 500억원 가량으로 추정됐던 세금을 면제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승국 기자 inklee@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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