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서울고법은 수백억원대 세금을 탈루하고 정관계 인사들에게 부정한 돈을 건넨 혐의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3년6월을 선고 받은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이 지난 1일 항소심 재판부에 보석을 신청했다고 7일 밝혔다.
박 전 회장은 허리디스와 협심증 등 치료를 위해 구속집행정지 처분을 받고 지난 7월24일 일시 석방됐으며 오는 9일 재수감을 앞둔 상태다.
그는 홍콩 APC 법인을 통해 세금 280억여원을 포탈하고(조세포탈) 정 전 회장에게 휴켐스를 유리한 조건에 인수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며 20억원을 건네는 한편 정관계 인사들에게 대가성 금품을 건넨 혐의(뇌물공여 및 배임증재 등)로 구속 기소됐으며 지난달 16일 1심 재판부로부터 징역 3년6월·벌금 300억원을 선고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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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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