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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국감]차상위 휴대폰 요금감면 혜택 10%↓

[아시아경제 김진오 기자]
차상위 계층에 대한 휴대폰 요금감면 혜택이 10% 미만인 것으로 나타났다.


7일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변재일 의원(민주당)이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휴대폰 요금 감면혜택을 받고 있는 차상위계층 규모는 9월말 현재 20만1700여명으로, 전체 대상자 230만명의 10분의 1도 못미치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는 연간 약 2520억원의 요금 감면 효과가 공중으로 사라지는 것으로 지난달 25일 발표된 통신요금인하 방안 중 가장 파격적인 초당과금제 도입 효과보다도 금액이 크다는 설명이다.


이처럼 차상위 계층에 대한 실질적인 휴대폰 감면 혜택이 부진한 것은 차상위계층으로 인정받아야 하는 복잡한 통신요금 감면절차 때문이다.

본인에게 차상위 대상임을 알려주는 맞춤형 홍보 수단이 없고, 이동통신 대리점에 신청하려면 일일이 주민센터에서 관련 서류(소득인정액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하는 번거로움이 따른다. 때문에 신청자가 극히 저조한 상황.


더구나 절차 간소화를 위한 데이터베이스 구축이 시급하지만 이와 관련 내년 예산에도 반영돼 있지 않아 당분간 해결책은 요원할 전망이다.


변재일 의원은 "차상위계층의 요금감면혜택이 발표된지 1년이 지나도록 간소화되지 않는 것은 방통위의 행정력에 문제가 있다는 반증"이라며"기초생활수급자처럼 차상위계층도 신분증 하나로 감면 신청을 할 수 있는 절차 간소화가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진오 기자 jokim@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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