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강승훈 기자] 한선교 의원은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수의계약으로 특정업체에 3년간 3억여원을 몰아줬다고 주장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소속 한선교 의원이 한국문화예술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예산회계규정 제112조 4호 3000만원 미만의 규모는 수의계약이 가능하다는 점을 이용, 특정업체에게 수의계약을 통해 사업을 몰아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한선교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광원건설의 경우 2007년 8차례에 걸쳐 1억 3000만원, 2008년 7차례에 걸쳐 1억2700만원, 2009년 4차례에 걸쳐 8000만원의 계약을 체결하여 지난 3년간 총 계약건수가 19건, 금액만 해도 무려 약 3억38백만원 수익을 특정 업체에 몰아줬다고 언급했다.
한국문화예술위원회는 광원건설과 2007년부터 2009년 6월말까지, 미술관 보수공사 및 칸막이공사, 방수공사, 전시연출공사, 아르코예술극장 도장공사 등을 독점적으로 수의계약 해 왔다. 지난 6월 10일에 광원건설과 실험무대 경사면 옥상 방수공사를 7750만원에 수의계약 체결한바 있다.
한선교 의원은 “'국가를당사자로계약 계약에 관한 법률'이 존재하여 국가기관 및 공공기관 등은 이법에 따라 모든 계약에 대한 투명성과 공정성을 유지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실상은 이 법을 교묘히 악용하여 오히려 특정업체 또는 기관의 편의를 도모해 주는 경우도 많은 것이 사실이다” 며 “가급적 수의계약은 줄이고 시장경제의 원칙대로 공정한 경쟁을 통해 보다 많은 기업에게 기회를 주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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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승훈 기자 tarophi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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