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소연 기자]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김부겸 의원(민주당)이 6일 예술의전당 국정감사 질의자료를 통해 "예술의전당 비리 축소 은폐 의혹이 구체적인 증거를 통해 사실로 입증됐다"고 주장했다.
김부겸 의원은 "예술의 전당 신홍순 사장은 지난 3월20일까지 셀트리온이라는 제약회사의 사외이사로 재직한 사실이 있다"면서 "셀트리온은 제약회사로 예술의 전당 직무와 아무런 연관성이 없고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회사임이 분명하기 때문에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37조 1항에 대한 명백한 위반"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오페라극장 화재사건과 관련해 "방재시설 미비가 원인이 아니기 때문에 담당국장에게 책임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화재당시 주요 방재시설인 스프링클러가 잠겨져 있어 작동하지 않았다"면서 화재사건 당시 직원 진술서를 증거로 제시했다.
또 "화재발생 전 해에 단행한 조직개편에서 무대기술팀을 해체해 화재발생 시 무대에 안전요원이 한 명도 없는 상태를 초래했다"면서 "이는 담당국장에게 직접적인 책임이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오페라극장 무대 복구공사와 관련 "입찰에 참가한 3개 컨소시엄 모두가 제비용(부가가치세, 관세, 통관비용)을 제외한 입찰가를 제시해 예술의전당은 3개 컨소시엄 모두를 동일한 조건으로 봐 심했다고 주장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하지만 입찰에 참가한 또 다른 외국회사 BBH 시스템에 확인한 결과 입찰가가 아니라 부가세, 관세, 현장까지의 운임이 포함된 DDP 가격조건으로 입찰가를 제출했음이 분명히 밝혀졌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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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소연 기자 mus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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