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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항만공사, 노조에 1천억 부당지급

[아시아경제 조영주 기자] 부산항만공사가 부산 북항 재개발사업을 추진하면서 부산항운노조와 소속 조합원에게 1000억여원을 부당 지급한 사실이 감사원 감사에 적발됐다.


6일 감사원이 공개한 부산·인천항만공사 기관운영감사 결과에 따르면 부산항만공사는 지난 5월15일 부산 북항 재개발사업을 시행하면서 노조에서 기존 부두 폐쇄에 따른 보상을 요구하자 법적 의무와 근거가 없는데도 1007억여원을 보상하기로 합의했다.

노조와 조합원 1171명은 부두에서 하역작업 등 노무를 공급하는 대가로 일정한 재산상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기회만 가지고 있을 뿐 재산권은 없기 때문에 공사에서 항만 재개발 사업을 추진함에 따라 잃게 되는 재산상 이익을 보상해야 할 법령상 의무와 근거가 없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감사원은 "공사는 조합원의 휴직·실직에 따른 보상이 필요하다면 주무부처인 국토해양부에 보상 기준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해 주도록 요청해 그 기준에 따라 보상했어야 했다"며 "노조와의 갈등을 최소화한다는 등의 사유로 국토해양부에 보상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을 요청하지도 않았다"고 지적했다.

부산항만공사와 노조는 퇴직자 500명에게 생계안정지원금 510억여원을, 전환배치자 671명에게는 노임손실보전금 87억여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추가로 조합원 모두 1171명에게 작업장소멸위로금으로 410억여원(1인당 3500만원)을 별도 지급했다.


퇴직자는 1인당 평균 1억3700만여원(최고 2억7100만여원)을 받았고, 전환배치자는 평균 4800만여원을 각각 받았다.


현재 퇴직자의 생계안정지원금은 전액 지급한 상태며, 전환배치자에 대한 보상은 재취업 완료시까지 매월 지급하고 있다. 작업장소멸위로금 가운데 117억원은 아직 지급하지 않았다.


감사원은 "향후 국가 등의 공익사업 시행과정에서 이해관계자 등이 보상 의무나 근거가 없는데도 보상을 요구할 경우 보상금을 지급해야하는 된다는 선례를 남기게 돼 사회혼란과 갈등을 지속적으로 유발할 수 있다"며 "국토해양부장관에게 공사 사장을 인사상 조치하도록 통보했다"고 밝혔다.

조영주 기자 yjch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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