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구속영장 신청...조사중 본인은 강력 부인
부산항만공사 추모(55)본부장이 국내 물류전문회사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업무상배임 등)로 입건됐다.
해양경찰청은 15일 추본부장은 D업체의 김모이사로부터 부산신항 물류창고 임대료 24억 원을 감면해 준 대가로 2006년부터 7억상당의 1100톤급 선박 1척과 현금 등 총 12억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부산신항 컨테이너 화물 조작장 운영업체로 선정된 D업체의 김모(58)이사가 추본부장에 임대료를 인하해 달라는 청탁을 했고 추본부장은 3년간 모두 24억원의 임대료를 절감케 했다.
해경 조사결과에 따르면 추본부장은 친형이 운영하는 T해운업체를 통해 D업체에 4척의 배를 과다계상해 판매한 뒤 4억 여원의 수수료를 챙겼으며 7억 여원 상당의 바지선 1척을 제공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회사자금 일부를 횡령하고 뇌물을 제공한 혐의(업무상횡령 등)인 형 추씨와 D업체 김모 이사와 경리사원 김모씨(35·여)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한편, 부산항만공사 추모본부장은 해양경찰청에서 조사를 받고 있으며 현재까지 혐의에 대해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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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낙규 기자 if@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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