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기춘 의원, "공공기관엔 국고지원...민간시설은 자체부담 강요" 주장
[아시아경제 소민호 기자]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박기춘 의원(민주당)은 "국토해양부가 4대강 사업으로 인한 취수시설 이전 비용 수백억원을 민간에게 떠넘기고 있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국토부에서 제출받은 '4대강살리기 사업에 따른 취수문제 해소방안 연구보고서'를 살펴본 결과, 4대강 사업을 진행하면서 보를 건설하고 모래를 준설하는 과정으로 인해 현재 민간업체와 지방자치단체 등이 건설해 놓은 취수시설 중 최소 28개소가 이전하거나 수질악화 방지를 위한 보완책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이전 및 수질악화에 소요되는 비용은 민간업체 약 212억원, 지자체 약 338억원으로 전체 550억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됐다.
박 의원은 이 가운데 국토부가 해당 민간업체들의 시설은 하천점용허가당시 조건을 들어 비용 일체를 해당업체에서 부담하라고 강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비해 지자체의 취수시설은 국토부가 예산을 들여 이전해주기로 한 것으로 나타났다.
박 의원은 "하천법에서는 공공의 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침해에 대한 보상규정을 두고 있고, 또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5조에 의해 사업시행자는 시설물에 대한 이전료를 보상하는 것이 원칙"이라면서, 그럼에도 "정부가 자신들이 벌여놓은 사업 때문에 피해를 입고 있는 민간업체들에게 하천수사용허가권을 무기로 4대강 사업비를 떠넘기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해당업체로부터 "국토해양부가 지난 7월22일 취수대책 관계자회의를 개최하면서 8월21일까지 해당업체가 비용을 들여 취수시설을 이설하거나 수질악화 방지책을 마련해서 제출하라"고 했으며 "이의를 제기하면 5년마다 점용허가를 갱신해야 하는 우리업체에 피해가 갈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 아무말도 못했다"는 말을 전해들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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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민호 기자 sm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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