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순 의원, "국토부 전달했지만 의견묵살...수공 이사회도 무사통과"
[아시아경제 소민호 기자] 한국수자원공사(수공)가 4대강 사업을 자체사업으로 수행하는 것이 '하천법 및 수자원공사법상 수자원공사의 업무범위를 벗어나는 일로 부적절하다'는 법적 검토를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수공은 국토해양부에 제출한 의견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음에도 이사회에서 별다른 이의제기 없이 4대강 예산을 편성하도록 통과됐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국토해양위 김성순 의원(민주당)은 수공이 4대강 하천사업의 자체사업 가능여부에 대한 법적 검토를 마쳤다며 관련 문건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문건에 따르면 정부법무공단과 법무법인 우현지산, 법무법인 한길, 수공 자문변호사 등에 4대강 하천사업을 자체사업으로 추진할 수 있는지에 대한 법적 검토를 의뢰했다"면서 "그 결과 하천법 및 수자원공사법에 위배된다는 결론을 도출한 바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수공이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정부의 압력에 굴복하여 4대강 사업을 자체사업으로 수행하기로 한 것은 이율배반적인 모습"이라고 강조했다. 또 "8조원 투자에 대한 이사회 의결 과정에서도 이렇다할 설명이 없는 것은 공사의 재무부실을 초래할 중대사안에 대해 무책임하고 불성실하게 대처한 것”이라고 강하게 질타했다.
정부는 수공에게 4대강 사업 SOC예산의 15조4000억원의 절반이 넘는 8조원 규모를 자체사업으로 추진하도록 하고, 수공은 9월28일 이사회를 열어 4대강 사업 중 33개 공구에 사업비 7조7115억원과 설계보상비와 감리비 2885억원 등 총 8조원을 투자하기로 의결했다는 것이다.
특히 김 의원은 "수공이 관련 법령해석과 관련해 공사의 의견을 8월27일 공문으로 국토해양부에 제출했으나, 국토해양부는 수공의 공문에 대한 회신이 없는 등 수자원공사의 의견을 묵살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이에따라 김 의원은 "법적 문제에 대해 충분히 검토하지 않고 4대강 사업의 천문학적 규모의 재정부담을 수자원공사에 전가한 것은 정부의 부당한 횡포로 독재정권에서나 가능한 일로 즉각 철회해야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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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민호 기자 sm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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