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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플러스, 대형마트 처음으로 사업 일시정지 당해

중기청 강릉 홈플러스 옥천점 권고조치...자율조정 합의땐 철회

[아시아경제 이진우 기자] 중소기업청은 5일 "사업조정 신청이 접수된 강릉 홈플러스 옥천점에 1개월간 사업 일시정지 권고 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


대형마트가 사업조정 건으로 정부의 사업 일시정지 권고를 받은 경우는 홈플러스가 처음이다.

홈플러스 옥천점은 지난 8월28일 강릉중앙시장번영회로부터 기존 상권의 피해가 우려된다며 사업조정 대상으로 접수되었다.


이에 중기청은 강릉중앙시장번영회의 신청을 받아들여 홈플러스 옥천점의 사업조정을 진행키로 하고,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촉진법을 적용해 강릉시의 대규모 점포 등록 수리일부터 1개월간 사업 개시 일시정지를 권고하였다.

중기청은 홈플러스 입점 예정지가 강릉시 중심상가 밀집지역으로 전통시장 등과 인접해 기존상권의 피해가 우려된다고 판단했다.


사업 일시정지 기간 중에라도 강릉중앙시장번영회와 홈플러스의 삼성테스코 간 상생방안 합의 등 자율조정이 이루지면 일시정지 권고는 철회된다.


중기청에 따르면 홈플러스 측은 상생방안 도출을 위해 최대한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진우 기자 jinulee@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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