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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시장 보존구역으로 대형마트·SSM규제

[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 재래시장 가운데 일부지역을 해당 지자체가 전통상업보존구역으로 지정해 대형마트와 기업형슈퍼마켓(SSM)진출을 제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4일 국회에 따르면 국회 지식경제위는 대형마트와 SSM 진출규제를 담은 여야 의원발의의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에 대해 이 같은 내용의 대안을 법안소위에 상정했다.

이 안은 재래시장 가운데 지역적 전통이 있는 시장과 인접한 지역을 가칭 '전통산업 보전구역'으로 지정해 이 지역에 대형마트와 SSM의 진입을 막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재래시장을 전통상업 보전구역으로 규정할 경우 전통시장으로부터 반경 500m 이내에는 SSM이나 대형마트 등이 입점이 금지된다.


특정 재래시장을 전통상업 보전구역으로 규정하는 기준은 각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의 특성에 맞춰 마련하도록 하고 있다. 대형마트와 SSM에 대해 등록제를 가미한 허가제가 도입되는 것으로 풀이된다.

지경부는 그동안 대형마트와 SSM에 대한 규제요구에 대해 WTO(세계무역기구)에 위배된다며 반대 입장을 견지했다. 하지만 최경환 장관이 취임하면서 상황이 달라졌다. 최 장관은 인사청문회에서 "(SSM 규제는)허가제를 가미한 등록제를 검토하겠다"고 했고 국회에서도 "WTO 협정과 헌법상 영업활동 자유를 제한하지 않는 범위에서 SSM 출점 속도를 제한하고자 하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말한바 있다.


하지만 지경부측은 검토 중인 대안 중 하나이며 가능하다는 결론을 내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지경부는 "(지경위 대안은) 국제통상전문가, 이해관계자, 소비자 단체 및 관계부처 등의 의견이 수렴되지 않은 점 등 때문에 추후 논의키로 했다"며 "국회 지경위 법안소위도 정부가 이 대안을 면밀히 검토해 그 의견을 차기 법안소위원회 개최전까지 서면으로 제출할 것을 요청 한 바 있다"고 말했다.


지경부는 국회 지경위 소위의 요청에 따라 오는 7일부터 22일 까지 외통부 등 관계부처, 국제통상전문가 및 유통전문가, 대형마트 및 중소수퍼마켓 관련 단체, 소비자 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지경부 관계자는 "수렴된 의견을 토대로 정부의 검토 의견을 11월중 지경부 법안소위에서 서면으로 답변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경호 기자 gungh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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