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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보유토지 10년 새 4배 이상 늘어

[아시아경제 김민진 기자] 외국인이 국내에 보유한 토지가 지난 10년 동안 4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해양위 정희수(한나라당)의원이 4일 국토해양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1998년 토지시장이 신고제로 전환된 이후 외국인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면적은 1998년 5091만2000㎡에서 1억6499만1000㎡ 늘어나 지난 6월 말 기준 2억1590만3000㎡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보유토지 면적이 10년 새 324.07% 증가한 것이다.

또 1998년 외국인 토지 취득신고건수는 8256건에 그쳤으나 지난 6월 말에는 4만3463건으로 426.44% 늘었다.


지역별 취득신고건수는 제주도가 789.39%(132건→1174건)으로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였고 강원도 755.30%(217건→1856건), 경상북도 690.23%(266건→2102건) 순이었다.

지역별 보유면적에서도 제주도가 47만7000㎡에서 1172만5000㎡로 늘어나 2458.07%의 높은 증가율을 기록했다. 경상북도 667.46%(375만5000㎡→2881만8000㎡), 강원도 584.45%(288만1000㎡→1971만9000㎡)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 서울ㆍ경기 지역의 보유면적은 1998년 전체 면적의 32.48%(1653만8000㎡)에서 지난 6월 말 18.79%(4056만1000㎡)로 줄어들었으나 취득신고는 47.77%(3944건)에서 57.34%(4만561건)로 증가해 토지거래가 수도권에서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었다.


개인에 의한 취득건수와 보유면적은 각각 1998년 80.87%, 47.67%에서 지난 6월 말 85.46%, 52.15%로 증가했으나 법인에 의한 취득건수와 보유면적이 차지하는 비중은 각각 17.72%, 50.94%에서 14.18%, 47.03%로 감소했다.


외국인의 취득신고는 1998년 일본과 중국, 기타 아시아 국적자가 4891건(59.24%)으로 절반을 넘게 차지했지만 지난 6월 말에는 9056건으로 20.84%에 불과했다.


이에 비해 미국을 포함한 미주국적자의 취득신고는 2567건(31.09%)에서 65.92%에 해당하는 2만8650건으로 크게 증가했으며 보유면적은 1998년 2803만㎡(55.05%)에서 1억3642만7000㎡(63.19%)로 외국인 보유 토지의 절반을 넘게 차지한 것으로 밝혀졌다.


정희수 의원에 따르면 최근 10여 년간 우리나라 토지에 대한 외국인의 취득신고와 보유면적이 각각 400%, 300%가 넘게 증가했다. 하지만 1998년에 비해 법인의 토지취득신고비율이 하락했으며 전체 외국인 보유면적 중 공장용지비율도 줄었다.


정 의원은 "외국인이 토지를 취득하고 신고하는 과정에서 겪는 애로를 청취하고 신속한 대처를 하는 한편, 국가재산인 토지가 일부 외국인에 의한 투기의 대상이 되지 않도록 꼼꼼히 확인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민진 기자 asiakm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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