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오진희 기자]6000가구가 넘는 초대형 아파트단지인 가락시영 재건축사업이 중단 위기에 처했다.
이에따라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던 가락시영 집값이 추석 연휴 이후 어떤 영향을 받을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서울고법 민사12부(부장판사 서명수)는 조합원 윤모씨 등 4명이 낸 사업시행계획 승인결의 무효확인 청구소송에서 원심을 뒤집고 원고승소 판결한 것으로 1일 알려졌다.
재판부는 원고측이 "가락시영아파트 2차 재건축 결의는 특별결의로 결정돼야 한다"며 가락시영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데 대해 원고측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2차 재건축 결의 이후 대형 아파트 세대가 대폭 줄었으며 조합원 분담금도 30~598%까지 증가했다"며 "이는 실질적으로 건축물의 설계 개요를 변경하는 것에 해당되므로 특별결의를 거쳐야 했다"고 판시했다.
건축물의 설계가 변경되는 등 실질적인 사업 계획이 변경될 경우 특별결의는 일반결의 요건인 과반수보다 많은 조합원 중 전체 구분 소유자 5분의4 이상, 동별 구분 소유자 3분의2 이상의 동의를 구해야 한다.
가락시영아파트는 서울 송파구 가락동 일원에 아파트 134개 동 6600가구, 상가 1개 동 324개 점포 등으로 구성된 메머드 단지이며 2차례에 걸친 총회 끝에 2006년 재건축 대상 단지로 지정됐다.
이에따라 서울의 집값 폭등세의 대표단지인 가락시영의 집값이 영향을 받을지 추석이후 시장 움직임이 주목된다.
지난달만해도 송파구 가락시영1단지 41㎡형(3층)은 5억9000만원에 신고가를 형성했다. 이 주택형은 2007년 9월의 최고가 5억9200만원(3층) 수준까지 올라간 상태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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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진희 기자 valer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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