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성·현대미포조선·정우산기 등
[아시아경제 채명석 기자] 미국 상무부는 지난달 24일자 미 연방관보를 통해 한국산 철강후판에 대한 반덤핑 연례재심 예비판정 결과 (주)효성, 현대미포조선, 정우산기에 대해 가중평균마진율 32.70%를 결정했다.
이번 연례재심은 지난해 2월 1일부터 올해 1월 31일 기간 동안 이뤄졌다.
한편 조사 대상업체였던 동국제강은 지난 6월 대상에서 제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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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명석 기자 oricms@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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