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청 시설현대화 운영지침 개정...에스컬레이트, 조명시설 등 지원대상 포함돼
[아시아경제 이진우 기자]
지하도 상점가의 노후시설 현대화가 탄력를 받을 전망이다.
중소기업청이 30일 개정 발표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시설현대화사업 운영지침’에 따르면 지하도 상점가 지원대상에 ▲에스컬레이트 ▲엘리베이터 ▲조명시설 ▲고객편의시설 ▲고객쉼터 ▲전기?가스?소방?화재방지시설 등 6개가 추가되었다.
이에 따라 그동안 화장실, CCTV, 지상 아치조형물 등에만 지원받던 지하도 상점가는 노후한 시설물의 전반적인 개?보수가 가능해 한층 쾌적한 쇼핑 공간이 될 전망이다.
또 중기청은 시설현대화 사업 시 영세상인의 민간 부담금 매칭비율 10%를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재정 여건에 따라 최대 5% 이내에서 추가 부담해 영세상인의 부담을 낮췄다.
이밖에 개정 지침에는 고객지원센터, 고객휴게실, 상인교육관 등 고객이용시설물 건립시 상인 부담금 면제, 성장촉진지역 소재 시장의 사업비 부담 완화, 지자체의 부지 등 제공된 현물의 지방비 매칭비 인정 등이 포함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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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우 기자 jinul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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