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규약 허술…1억원 이하 사고땐 차주가 떠안아
과대광고 믿다 낭패 사례 수두룩…관련법 개정 절실
광주지역에 난립하고 있는 대부분의 대리운전업체가 대인보험이 있으나 마나할 정도로 한정적이어서 인명사고 발생시 피해보상이 고스란히 차량 소유자에게 전가되고 있다.
하지만 광주지역 대리운전업체들은 ‘보험 100%가입, 기사 실명제’ 등의 휴대전화 문자서비스를 하며 마치 자신들이 사고발생시 모든 책임을 지는 것인냥 홍보하고 있어 운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29일 한국대리운전협회에 따르면 현재 광주지역 대리운전업체는 130여개에 달하며 3000여명의 대리운전기사가 활동하고 있다.
이들 업체들은 대부분 자신의 차, 자신 손, 대물, 대인1 등에 포함된 대리운전보험에 가입해 있다.
하지만 대리운전보험에 가입된 대인 1의 청약 내용은 차량 소유자 보험으로 피해보상을 할 수 없을 정도로 규모가 클 경우에만 한정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돼 있다.
이에 따라 광주지역 대리운전업체 소속 운전자들이 대리운전을 하다 인명 사고가 발생하면 차주가 꼼짝없이 모든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 연출되고 있다.
이는 대리운전보험의 대인 피해보상 규정이 사고차량의 손해 보험으로 해결이 안될때에만 보상을 해주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예컨대 사고차량 손해보험 한도액이 1억원이하인 차량의 경우 이를 능가하는 사고가 발생하지 않는다면 모든 책임은 결국 차주가 다 지게 돼 있다는 뜻이다.
다시 말해 대리운전보험에 포함된 대인 1은 큰 사고가 나지 않는 이상 있으나 마나한 청약이라는 얘기다.
실제로 최근 강모(45)씨는 대리운전을 이용하다 황당한 일을 경험했다.
강씨는 지난 8월5일 광주 북구 두암동 한 식당에서 술을 마신 뒤 대리운전 기사를 불러 귀가하던 중 교통사고가 발생해 피해보상을 해야 할 처지에 놓였다.
이에 강씨는 당연히 운전을 한 대리운전 기사나 업체가 피해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할 줄 알았다.
지금 뜨는 뉴스
하지만 피해자의 치료비와 입원비는 모두 강씨의 보험사에서 지급됐으며 강씨는 보험사로부터 보험수가가 20만원 인상됐다는 통보를 받은 후에야 이런 사실을 알게 됐다.
이에 대해 경찰관계자는 "대리운전보험이 사소한 인명피해 사고까지 보상할 수 있도록 관련법이 개정되기 전까지는 이용자가 대리운전 기사에 안전운전을 요구하는 등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include $docRoot.'/uhtml/article_relate.php';?>
광남일보 이상환 win@gwangnam.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