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리한 소송전쟁, 매각작업에는 영향 없을 듯
[아시아경제 우경희 기자]하이닉스반도체가 현대증권에 약정금 청구소송을 제기했으나 현재 진행 중인 매각작업에는 큰 영향이 없을 전망이다.
28일 서울중앙지법과 소송 관련사들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양사의 소송 전쟁이 3심 끝에 마무리된 가운데 하이닉스가 현대증권을 대상으로 약 2100억여원의 약정금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현대증권은 이에 앞서 3심 최종판결이 나온 직후 하이닉스 측에 이미 손해배상 소송을 재차 제기한 것으로 알려져 있어 양사는 해묵은 송사에 재차 휘말리게 됐다.
하이닉스는 중앙지법에 접수시킨 소장을 통해 "약정이 유효하다고 믿고 해당 주식 거래에 관여한만큼 현대증권이 손해를 전액 배상하라"고 주장하고 있다. 양사의 갈등은 지난 1997년 하이닉스가 현대투신의 주식을 담보로 캐나다 은행 CIBC로부터 자금을 유치하면서 촉발됐다. 이 과정에서 투자자가 하이닉스의 상환능력에 의문을 표하자 이익치 당시 현대투신 회장은 현대그룹으로 묶여있던 현대중공업이 이를 3년 후 재매입하는 방식으로 현대투신이 지급보증할 것을 약속했었다.
CIBC는 이후 현대투신의 주식가치가 하락하자 현대중공업을 상대로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할 것을 통지했다. 현대중공업은 주식 가치가 대폭 하락한 가운데 지난 2000년 울며 겨자먹기로 주식을 재매입했으며 하이닉스와 현대투신을 대상으로 곧바로 소송을 제기했다. 계약이 시급했던 양사가 당시 현대중공업에 '어떤 부담도 주지 않겠다'는 내용의 지급보증 각서를 썼기 때문이다.
이를 둘러싼 법정공방은 당시 일파만파로 확대됐었다. 현대중공업의 소송은 물론 계약 체결 과정에서 이 전 현대투신 회장이 이사회 결의를 거치지 않고 본인이 각서를 쓰는 등 월권한 부분이 드러나면서 현대중공업이 이 전 회장을 대상으로 재차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며 이와 관련한 배상 금액을 현대투신의 최대주주였던 현대증권이 짊어지면서 유동성에 타격을 입기도 했다.
한편 최근 관심을 모으고 있는 효성의 하이닉스 인수작업과 관련해 이번 소송이 큰 영향을 주지는 못할 전망이다. 증권가 한 관계자는 "이번에 양사가 소송을 제기하면서 해결까지는 다시 수 년의 시간이 걸릴텐데 효성의 인수전과는 아무런 영향이 없을 전망"이라며 "다만 하이닉스 측에서는 소송과 관련해 발빠르게 대응하고 있다는 인상을 주려는 것이 아니겠느냐"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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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경희 기자 khwo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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