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수익 기자] #경기도 안산에 사는 A씨는 2003년말 미등록대부업자로부터 공장사업자금 450만원을 빌리고 100만원 상환한 후 잔금을 상환하지 못했다. 이에 대부업자는 출근하는 A씨를 차에 태우고 끌고 가서 칼로 위협하면서 원리금을 합해 1500만원을 상환하는 내용의 각서를 쓰도록 했고, A씨는 각서를 쓴 뒤 강원도에 사는 큰 형의 집으로 피신했다.
이후 대부업자가 계속 자신의 집 앞에서 기다리는 등 가족들을 불안하게 만들자 A씨는 작년 4월 다시 집으로 돌아왔고, 대부업자는 가족이 있는 가운데서 A씨를 폭행하고, 부인에게 대신 갚으라고 위협해 다시 각서를 작성토록했다. 신고를 받은 금감원은 해당업자를 미등록대부업, 불법 이자수취 및 불법 추심행위 혐의로 관할 경찰서에 통보해 현재 검찰에 송치된 상태이다.
◇불법추심은 형사처벌 대상=
불법추심행위에 시달리며 정신적·육체적 고통을 받거나, 심지어 목숨을 끊는 사례들이 끊이질 않고 있다. 현행법상 채무자에게 신체적 폭행을 가하는 것은 명백한 형사처벌 대상이다. "이자를 빨리 갚지 않으면 평생 후회하게 해 주겠다"거나 "돈을 갚지 않으면 아이들 학교 못 다니게 하겠다"는 등 거친 말투로 공포심을 조장하는 협박 행위도 마찬가지다. '강제집행착수통보서'나 '법적예고장' 등 법원에서 보낸 것처럼 가장하는 우편물을 발송하여 채무자를 압박 하는 행위(위계)도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채무자의 직장을 방문해 장시간 머무르면서 불안감을 조성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채무자나 그의 관계인을 방문하는 행위, 채무자의 관계인에게 채무자를 대신해 채무를 갚을 것을 강요하는 행위도 처벌 대상이다. 지난달부터는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안'이 시행돼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혹은 오후 9시부터 다음날 오전 8시 사이에 이른바 '야간 빚 독촉'을 하는 경우에도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채무 내용을 담은 엽서나 밀봉되지 않은 우편물을 채무자의 집 앞에 붙이고 갈 경우에도 가족 및 관계인에게 채무사실을 알려주는 행위로 간주돼 과태료가 부과된다. 채권 추심을 하는 직원이 자신의 소속과 성명을 밝히지 않아도 마찬가지다.
이러한 불법 채권추심을 받은 사실이 있다면 지체없이 금융감독원 '사금융피해상담센터'(02-3145-8655~8)나, 채권추심업체 관할지역 경찰서의 수사과 지능범죄수사팀에 신고해야한다.
◇객관적 증거 확보 중요=
불법 채권추심에 대해서는 객관적 증거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욕설이나 협박내용은 휴대폰 등에 녹음하고, 폭행 등 위협적 행동은 동영상으로 촬영하면 좋다. 사채업자는 절대 혼자 만나지 말고, 친구나 이웃 등 '증인'이 될 수 있는 사람과 같이 만나야 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사채업자들은 채무사실을 가족에게 알리는 것을 두려워하는 채무자를 협박해, 살인적인 고금리를 추가 부담하거나 여성채무자에 대한 성폭행 등 추가적인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높으므로 가족과 상의해 적극적으로 신고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올바른 자금차입이 최선책=
돈이 필요할 경우 반드시 은행 등 제도권 금융회사를 이용하고, 은행 대출이 안 될 경우에도 생활정보지 등의 대부광고에 의존하지 말고 금융감독원이 운영중인 '서민금융119서비스'(s119.fss.or.kr)를 활용해 자신의 신용도에 맞는 금융회사를 이용하는 것이 좋다.
부득이 대부업체를 이용하더라도 대부업 등록이 돼 있는지 꼭 확인해야 불법사채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 등록 여부는 해당업체가 소속된 각 시·도(홈페이지 및 대부업 등록 담당자) 또는 금융감독원 사금융피해상담센터로 문의하면 조회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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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익 기자 sipar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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