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에 사는 30대 여성이 불법사금융(사채) 관련 피해를 가장 많이 입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권익위원회는 110정부민원안내콜센터에 2007년 1월부터 작년말까지 접수된 사채 관련 피해상담사례 9766건을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4일 밝혔다.
피해 유형별로 보면 성별로는 여자가 55%로 남자(45%)보다 많았다. 연령대로는 30대가 34%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고 40대 26%, 20대 18%, 50대 15% 등의 순이었다.
지역별로는 수도권(서울·경기) 54%, 부산 9%, 인천 6% 등이었으며 직업별로는 개인사업자 46%, 직장인 22%, 가정주부 19% 등으로 집계됐다.
피해사례 가운데 대부업체를 알게된 경로 459건을 분석한 결과 생활정보지를 통한 경우가 209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인터넷(64건) ▲지인을 통한 경우(59건) ▲명함(전단지)광고(54건) ▲핸드폰·메시지(40건) ▲신문광고(33건) 순으로 조사됐다.
이자율과 관련한 피해사례 1501건을 분석한 결과에서는 500만원 이하의 소액대출 피해 상담이 전체 불법사금융 상담의 77.2%로 대다수였다. 이 가운데 100만원 이하 대출금액에 대한 피해상담도 22.4%나 돼 불법 사금융 피해 상담 대부분이 소액대출로 인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피해사례 1501건중 무려 92.8%인 1393건은 미등록 대부업체로 인한 피해상담인 것으로 밝혀져 미등록 업체의 폐해가 심각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는 대부자 대부분이 신용등급이 좋지 않은 7등급 이하의 금융소외자가 많아 대부업체에서 회수하기 쉬운 소액대출 위주로 운영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대출금리는 연 100% 이상이 전체의 80.9%이며, 이중 연 1000%를 초과하는 사례도 10.1%나 돼 피해상담 대부분이 상당한 고금리를 부담했다.
불법 중개수수료 피해상담사례 95건을 분석한 결과에서는 중개업자들이 수수료 명목으로 건당 대출금의 평균 15.3%에 해당하는 금액을 부당하게 받았다.
불법채권추심으로 인한 피해 상담사례 1368건의 분석결과에서는 언어폭력·협박·신변위협이 721건(52.5%)으로 집계돼 가장 많았다. 가족·친지 등에게 변제를 강요하는 경우 422건(30.8%)와 직장에 전화하거나 방문해 소란 피우는 경우도 189건(13.9%)이었다. 이 중에는 보복이 두려워 신고를 포기한 경우도 28건이 포함됐다.
권익위 관계자는 "제도금융권 대출이 어려운 저신용자(7~10등급)는 우선 정부에서 지원하는 생계형 대출제도를 알아보는 것이 좋다"며 "부득이 대부업체를 이용할 경우에는 무등록 대부업은 그 자체가 불법이므로 절대 이용하지 말고, 시·도 홈페이지나 금융감독원 등에 문의해 등록된 업체를 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조영주 기자 yjch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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