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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사채, 1000% 이자가 대세(?)

상식 벗어난 고금리 불법 돈놀이 대부업자 잇달아 적발

상식을 벗어나는 이자로 돈놀이를 하던 불법사채업자가 잇달아 경찰에 붙잡혔다.

27일 충남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천안서북경찰서는 대부업등록을 하지 않고 이모(45·여)씨에게 1000만원을 빌려준 뒤 연 이율 1332%의 이자를 받은 불법사채업자 A(40)씨 등 3명을 대부업법 위반혐의로 붙잡아 조사 중이다.

사채업자 A씨 등은 이모씨를 비롯, 9명에게 모두 7000만원 정도를 빌려주고 법이 정한 대부업이자율을 훨씬 넘는 55.3∼1332%의 이자를 받아왔다.

충남 금산에서도 최고 1200%의 이자를 받아온 불법사채업자가 붙잡혔다.

충남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이모(37)씨 등에게 900만원 정도를 빌려주고 연 120%의 이자를 받는 등 7년여 동안 120∼1200%의 높은 이자를 받아 온 C(39)씨 등 6명을 붙잡아 1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5명을 불구속입건했다.

C씨 등은 빚을 갚지 못한 사람에게 찾아가 폭력을 쓰고 부동산을 가압류하는 등 무자비한 불법추심을 통해 피해자 중 한명이 음독자살을 기도하게 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들 외에도 지난 12일 다방종업원 등에게 400만원을 빌려주면서 연 1332%의 이자를 받은 무등록대부업자 D(22)씨 등 2명이 경찰에 붙잡혀 조사를 받았다.

이들은 충남 홍성·당진 등지에서 돈놀이를 하면서 지난 3~4월 충남 예산에 사는 김 모(40·여)씨 등에게 연 408~1332%의 이율을 받아오다 덜미가 잡혔다.

노형일 기자 gogonhi@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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