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래 전 빌린 물건에 50만~300만원 이상 연체료 내라” 협박
[아시아경제신문 왕성상 기자]
최근 비디오테이프 등 ‘신종 연체료 피싱’으로 인한 소비자피해가 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22일 충남도에 따르면 오래 전 빌린 만화책이나 비디오테이프에 대해 50만원서부터 300만원 이상의 연체료를 내라고 협박하는 사례들이 생기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논산에 사는 L씨(45)의 경우 ‘최근 빚을 받아 내는 채권추심업체로부터 3년 전 빌려간 비디오테이프를 반납하지 않았으니 연체료로 60만원을 내라’는 한 통의 통지서를 받았다.
그는 “오래 전일이라 그 때 상황을 기억할 수 없는데도 채권추심업체는 꾸준히 연체료 납부를 독촉해옴에 따라?지난 2일 소비자보호센터에 상담을 의뢰해 곧바로 해결됐다”고 밝혔다.
이 같은 신종피해가 최근 서울 등 대도시를 중심으로 확산되는 추세로 충남도 소비자보호센터는 소비자 피해경보를 발령하기에 이르렀다.
또 채권추심업체로부터 이런 불법추심을 받은 사람 대부분은 사회적 경험과 법률적 지식이 부족한 대학생이거나 청년층이어서?피해가 더 커질 것으로 우려된다.?
충남도 소비자보호센터 관계자는 “이런 식의 채권독촉은 동산의 법적 소멸시효인 1년이 지나 법적 효력이 없어 갚지 않아도 된다”면서 “부당한 채권추심을 받았을 때 당황하지 말고 채권소멸시효가 지났음을 해당 사업자에게 내용증명 우편물로 알리고 처리과정에서 어려움이 있을 땐 소비자보호센터에 알려 도움을 받을 것”을?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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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성상 기자 wss404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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