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지속적인 서민금융지원 및 불법 사금융업자에 대한 단속에도 불구하고 사금융으로 인한 피해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에 설치된 사금융피해상담센터에 올해 상반기중 신고된 상담건수가 2634건으로 전년 같은 기간에 비해 27.7%나 늘어났다. 금융감독원과 수사당국의 지속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사금융피해는 좀처럼 줄어들지 않고 있는데 사금융피해는 예방이 불가능한가. 사금융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사금융의 속성에 대해 정확히 알고 올바르게 대처하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사금융은 첫째로 돈을 쉽고 빠르게 빌려주는 경향이 있다. 은행 등 금융회사에서 대출을 받으려면 소득증빙 등 제출해야 할 서류는 물론 요구 조건도 많다. 그러다 보니 소비자들은 불편하고 번거로움을 느끼게 된다. 반면 사금융업체는 무담보, 무보증, 무방문을 표방하며 대출절차가 간편하고 까다로운 조건을 붙이지도 않는다. 그래서 어떤 이들은 금융회사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빠르고 편리하다는 이유로 사금융을 이용하기도 한다. 그러나 사금융을 이용하면 동 사실이 신용정보기록에 남게 되어 한동안 금융회사의 이용이 어렵게 될 수 있다.
둘째로 사금융은 금리가 매우 높다. 무등록 대부업체의 몇 백%에 달하는 불법적인 고금리는 말할 것도 없고 등록대부업체의 금리도 연 49%로 만만한 수준이 아니다. 세상의 어떤 사업도 수익률 49%를 달성하기란 결코 쉽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금융업자들은 100만원을 빌리면 매월 4만원의 '작은' 이자만 부담하면 된다며 소비자를 현혹한다. 사람들은 100~200만원의 소액을 약간 높은 금리로 빌리더라도 부담이 크지 않을 것으로 생각하고 돈을 빌린다. 그러나 사금융 이용자들의 형편상 이를 정상적으로 상환하기는 쉽지 않다.
사금융의 세 번째 특징은 돈을 받기 위한 채권추심행위가 훨씬 집요하다는 점이다. 채권자의 빚 독촉은 채무자들에게 상당한 스트레스를 준다. 대체로 법률적 테두리 내에서 수행되는 제도권 금융회사의 추심행위도 견디기 쉽지 않은데 특히 불법 대부업체의 경우는 두말할 나위가 없다. 채무자들은 이에 못이겨 이자를 원금에 얹는 일명 '꺾기'로 불리우는 재대출 약정을 맺거나 더 높은 이자의 사채를 빌려 돌려막기를 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다보니 사채시장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악순환에 빠지게 된다.
그러면 이러한 사금융으로부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가. 될 수 있으면 사금융을 이용하지 않는 것이 최선이겠지만, 불가피하게 사금융을 이용해야만 하는 상황이라면 사금융을 이용하기 전에 우선 이용가능 한 제도권 금융회사가 있는지 먼저 알아봐야 한다. 금융감독원에서 운영하는 서민금융119서비스(s119.fss.or.kr)를 통해 본인의 신용도 등에 맞는 금융회사 및 대출상품이 있는지를 찾아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만약 대부업체를 이용해야 한다면 반드시 시ㆍ도에 등록여부를 확인한 다음 등록업체와 거래하는 것이 사금융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는 길이다.
다음으로는 이미 대부업체의 고금리대출을 이용하고 있다면 신용회복기금이나 한국이지론의 환승론을 이용하는 방법도 있다. 그리고 상환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에 이르렀다면 채권추심을 피하기 위해 더 높은 이자의 빚을 얻으려 하지 말고 신용회복위원회의 개인워크아웃 또는 신용회복기금의 채무재조정프로그램을 이용하거나 법원의 개인회생제도를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사금융을 이용하여 불법추심 등 불법행위로 고통을 받는 경우 즉시 금융감독원이나 가까운 경찰서 등 수사기관에 신고해 더 큰 피해를 막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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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본인 스스로가 돈을 빌리기 전에 돈의 필요성을 심사숙고하고, 소득 및 자신의 재무상태를 정확히 진단하고 상환능력을 고려하여 과중한 채무를 지지 않도록 하는 일일 것이며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신고를 통해 피해를 구제받는 노력이 필요하다.
양성용 금융감독원 중소서민금융업서비스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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