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복무 중 원형탈모증이 생겨 의병제대한 사람을 국가유공자로 인정해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단독 정총령 판사는 A씨가 서울지방보훈청을 상대로 낸 '국가유공자 요건 비해당 결정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고 27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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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판사는 "군 생활 중 받은 스트레스가 (원형탈모증)원인이 됐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면서 "A씨 증상은 '군인이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 중 입은 상이'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2007년 육군에 입대해 PX병으로 근무하던 A씨는 원형탈모증이 생겨 의병 제대를 한 뒤 자신의 증상이 군 생활에서 받은 스트레스 때문에 발생한 것이라며 국가유공자 등록 신청을 했으나 거절당했고, 결국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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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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