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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규어·랜드로버 리콜 실시

재규어 및 랜드로버 승용차 제작결함 리콜


[아시아경제 황준호 기자] 재규어와 랜드로버 자동차의 리콜이 실시된다.


국토해양부는 (주)재규어랜드로버코리아에서 수입·판매한 영국 재규어 및 랜드로버 승용차 5차종 835대에 제작결함이 발견돼 수입사에서 자발적으로 결함을 시정(리콜) 한다고 밝혔다.

리콜대상 차량은 재규어3.0, 재규어3.5, 재규어4.2, 디스커버리3 TDV6, 레인지로버스포츠 TDV6 등이다.


재규어의 경우 차량 하부 브레이크 파이프가 소음진동방지 패드와 접촉될 가능성이 있고 접촉될 경우 접촉부분 파이프가 부식돼 브레이크 오일 누유로 제동성능이 저하될 수 있는 결함이 발견됐다.

랜드로버는 브레이크 압력을 증가시키는 진공펌프 밸브에서 브레이크 오일이 누유돼 배력장치로 유입될 가능성이 있어 제동성능이 저하될 수 있는 결함이 확인됐다.


이번 결함시정(리콜) 대상은 2003년 3월 25일~11월17일 사이에 제작해 판매한 재규어 승용차와 2006년 8월 16일~2009년 6월 24일 사이에 제작해 판매한 랜드로버 승용차로서 해당 자동차 소유자는 2009년 9월 28일부터 재규어랜드로버코리아 공식서비스센터에서 무상수리할 수 있다.


제규어 승용차는 브레이크 파이프 교환을 받을 수 있으며 랜드로버 승용차는 진공펌프 밸브 및 파이프 교환, 배력장치에 오일이 유입되었을 경우 배력장치 및 마스터 실린더 교환 등의 수리를 받을 수 있다.


또한 제작결함 시정(리콜)을 하기 전 자동차 소유자가 수리한 비용도 보상받을 수 있도록 자동차관리법령이 개정됐다. 이에 법 시행일(2009.3.29) 이후 자동차 소유자가 수리비용을 들여 이번 제작결함에 해당되는 사항을 시정한 경우 재규어랜드로버코리아 공식서비스센터에 수리한 비용의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이번 리콜과 관련해 궁금한 사항은 재규어 승용차 고객지원센터(080-333-8289) 또는 랜드로버 승용차 고객지원센터(080-337-9696)에 문의하면 상세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황준호 기자 rephwa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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