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의 합동참모의장 후보자는 24일 국회 국방위 인사청문회에서 “증여세 대상여부 몰랐다”고 밝혔다.
국회 국방위의 한나라당 유승민의원이 이날 질의에 나서 “최근에 결혼한 아들이 있는데 아들 전세자금 일부 8000만원을 증여했는데 증여세를 어제 냈다. 자금완납은 4월 9일했는데 3개월내 자진신고해야한다. 청문회 준비 중에 알아 어제 28만 8000원을 냈다고 했는데 청문회가 아니면 낼 생각이 없었나”고 질문했다.
이에 대해 이 후보는 “세금고지서를 받으면 무조건 낸다. 증여세의 경우 범위와 대상여부를 몰랐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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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낙규 기자 if@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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