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애최초 주택구입 특별공급제도 신설
[아시아경제신문 황준호 기자] 생애최초 주택구입 특별공급제도가 신설됐다.
생애최초 주택구입 특별 공급은 추첨제로 진행된다. 이에 사회경력이 짧고 청약저축액과 가입기간이 짧은 직장인들도 새로운 아파트에 청약해 배정받을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됐다.
이 제도는 오는 30일 입주자 모집 공고를 하는 보금자리주택 시범지구의 입주예약(사전예약)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국토해양부는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자에게 공급량의 20%를 특별공급하는 등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령을 28일부터 시행한다.
생애최초 주택구입 특별공급제에 따른 신청 요건은 세대원 모두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으며 청약저축 제1순위에 해당하는 자로서 선납금을 포함한 저축액이 600만원 이상 있어야 한다.
다만 1순위에 해당되지만 600만원에 미달할 경우 그 금액을 일시 선납할 수 있으나 처음 도입된 제도에 따른 시행착오를 줄이기 위해 이달 30일 입주예약모집공고를 하는 보금자리주택은 다음달 9일까지 선납금을 납입할 경우 청약자격이 주어진다.
또한 혼인 중에 있거나 혼인이 해소된 경우 자녀가 있어야 대상자로 분류된다. 혼인 중에 있는 사람은 자녀가 없어도 신청자격이 있다. 하지만 결혼 후 혼인관계가 해소된 경우 같은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된 미혼자녀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
여기에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로서 과거 5년이상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을 납부한 실적이 필요하다. 소득세 납부는 과거 납부실적을 통산해 5개년 이상 소득세를 납부해야 하며 해당 소득세 납부의무자이나 소득공제·세액공제·세액감면 등으로 납부 의무액이 없는 자도 포함된다.
세대원의 총 소득은 전년도 도시 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80% 이하일때만 대상자로 구분된다. 맞벌이 부부일 경우 부부 소득을 합산해 계산하며 4인 이상 가구는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 기준으로 계산된다.
이같은 요건을 다 갖췄을 때 생애최초 주택구입 특별공급제로 주택을 신청할 수 있으며 당첨자는 추첨으로 결정된다.
이에 저축액과 저축가입 기간이 짧아 당첨 확률이 낮은 젊은 세대들도 새 아파트를 당첨받을 수 있는 확률이 높아졌다.
국토부는 생애최초 특별공급 물량을 만들기 위해 신혼부부 특별공급 중 민영주택을 제외한 국민주택 등의 공급물량을 30%에서 15%로 축소했다.
또 당첨 확율이 낮은 신혼부부 특별공급 3순위인 '자녀가 없는 신혼부부'를 삭제해 3순위를 없앴으며 이를 생애최초 주택구입 특별공급으로 조정했다
이번 개정내용은 9월 30일 입주자모집을 하는 보금자리주택의 입주예약(사전예약)에부터 적용되며 자세한 내용은 28일 관보 및 국토해양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 혹은 2110-8260~2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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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준호 기자 rephwa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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