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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현대차 직원 특허 비리 수사

[아시아경제신문 이승국 기자]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부(부장 한찬식)는 현대자동차 직원이 자동차 엔진 검사장비 관련 기술에 대한 특허권을 회사에 귀속하지 않고 자신의 형에게 넘긴 정황을 포착해 수사를 벌이고 있다.

24일 검찰 등에 따르면 현대차 직원 A씨는 엔진 검사 장비 기술 개발에 대한 특허권을 자신의 형에게 넘긴 혐의를 받고 있다.


기술 개발에 대한 특허권은 회사에 귀속하도록 돼 있지만 특허권 획득에 따른 이득 등을 얻기 위해 회사가 아닌 형에게 특허권을 넘긴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지난 22일 임의동행 형식으로 양재동 현대차 본사에서 A씨의 컴퓨터 하드드라이브 등을 압수했다.
  
현대차는 자체 조사에서 이런 사실을 파악, 검찰에 수사를 의뢰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대차 관계자는 "크게 문제 되지 않는 개인 비리"라며 "해당 직원도 현재 출근해 근무중"이라고 말했다.

이승국 기자 inklee@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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