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국제마약범죄조직 7명 적발..2명 기소ㆍ3명 지배수배
내국인 4명 가담..포장한 콘돔 터져 병원 치료
4만여 명에게 투약할 수 있는 분량의 헤로인을 뱃속에 숨겨 운반하려던 국제마약범죄조직 일당 7명이 검찰에 적발됐다.
특히 이번 사건에는 내국인이 4명이나 가담했으며, 뱃속에 숨겼던 헤로인을 포장한 콘돔이 터지면서 실신해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기도 했다.
서울중앙지검 마약ㆍ조직범죄수사부(부장 김영진)는 23일 국제마약조직과 연계해 태국에서 대만으로 헤로인 약 1.3kg(시가 4억4200만원)을 뱃속에 숨겨 운발ㆍ밀수하려던 일당 7명을 적발해 2명을 구속기소하고, 3명(대만인 1명 포함)을 지명수배했다고 밝혔다.
대만인 공범 2명 등은 현재 추적수사중이다.
검찰에 따르면 박모(25ㆍ구속기소)씨 등 3명은 운반총책을 맡은 우모(23ㆍ구속기소)씨로부터 대만에서 콘돔으로 포장된 헤로인 249덩어리, 총 1.3kg을 태국에서 대만으로 운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우씨는 운반대가로 박씨 150만원, 윤모(22ㆍ지명수배)씨 530만원, 김모(21ㆍ지명수배)씨 400만원 등을 지급키로 했다.
검찰 조사 결과 박씨(41덩어리ㆍ약 220g), 윤씨(114덩어리ㆍ약 590g), 김씨(94덩어리ㆍ490g)는 지난달 20일 방콕에 있는 한 호텔에서 콘돔에 포장된 헤로인을 물과 함께 삼키거나 항문을 통해 뱃속에 집어넣는 수법으로 대만 현지 마약상에게 전달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박씨는 뱃속에 숨겼던 헤로인 41덩어리를 모두 배출했지만, 윤씨는 53덩어리만 배출되면서 뱃속에 남아 있던 콘돔 2개 분량(약 10g)이 터지면서 혼수상태에 빠져 현지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지난 9일 대만 경찰서에 구속 수감됐다.
윤씨 뱃속에 있던 헤로인 약 60덩어리, 약 300g은 대만 경찰에 압수됐다.
마약 가액이 5000만원 이상인 경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에 따라 법정형이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을 받도록 돼 있다.
김영진 부장은 "내국인들은 대부분 가난한 생활로 인해 저렴한 비용에 목숨을 담보로 마약 운반에 가담하게 됐다"며 "마약밀매 가감의 위험성을 잘 보여준 사례"라고 말했다.
김 부장은 "최근 마약청정국인 한국을 국제 마약밀매의 경유지로 활용하거나 내국인을 운반책으로 이용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며 "국내외 유관기관들과 협조해 적극적으로 국제마약 조직을 검거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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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국 기자 inkl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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